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3년 보유 1세대1주택·8년 이상 경작 토지 등은 비과세
 
강명기
오는 2007년부터 주택과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양도세는 현재 일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과 같은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처럼 유지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제출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4일 부동산세제 정책방향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년 중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행정력만 조금 동원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파악된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오는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과세가 1년 정도 먼저 도입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 5월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 작업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는 부동산시장 투명화, 거래투명화의 큰틀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재경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거래가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재경부는 현재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미국·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경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있으며 일본도 올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5/12 [23:2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