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모양, 강압은 지양.. 교육 지도는 필요
인권위, 학생두발제한 인권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이철우 기자
학생인권수호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두발폐지 주말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규제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대표와 교사, 학부모 등은 머리 모양을 강제하는 식의 규제는 모두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머리 모양을 제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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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모양 제한은 인권침해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 웹마스터 이준행(21·성공회대2)씨는 “머리 모양이 불량하면 행동이 비뚤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체를 웨손 당하지 않을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 지적했다.
 
이준행 씨는 “학교에서 머리모양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강조한 뒤 “교도소에도 머리모양 규제가 없어졌고(기결수 제한, 미결수 폐지) 군대에서도 폭언과 폭력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 김영삼씨(대신고)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협의해서 머리모양 등에 대해 결정하라지만 실제로는 교장과 생활지도 선생님의 뜻이 일방으로 강요되고 있다”면서 “합의 도출과정 등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씨는 또 “(합의가 있더라도) 내려 먹이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내용을 수용하고 펼치는 수준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리모양 제한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원인 교사 두영택씨     © 이철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원인 교사 두영택씨(남성중)는 “폭력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머리모양 제한은 문제지만, 교사의 지도를 인권 침해로 보는 것도 문제”라면서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사의 교권은  없는가”라고 반문한 뒤 “강제로 삭발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영택씨는 “머리 모양을 규정대로 하라고 말로해서 듣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면서 “객관화된 규율과 학교, 담임, 학부모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면 페지라는 것은 그로 인한 문제를 선생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조건 자율화 할 경우 “외모지상주의와 무절제한 머리모양과 옷차림 등이 결코 인권신장이 아니며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머리모양 제한은 교육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학교는 선생이 학생 머리를 자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학교 밖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머리모양은 표현의 자유
 
▲송병춘 변호사     © 이철우
이 자리에 참석한 송병춘 변호사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근거해 자기결정권”이라 지적한뒤 “머리 모양이 단순히 자기 취향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 신념과 주장에 대한 항의로 결정할 수 도 있다”면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며 머리모양 자유의 근거로 헌법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머리모양 제한 근거에 대해 “머리모양 제한은 부모와 교사의 양육권 교육권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헌법 36조를 보면 어떤 기본권이든 모든 국민의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학생의 기본권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필요라는 관점으로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 기본법 2조,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가지게 한다는 규정으로 규제의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교육 필요에 의한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데 단정한 외모와 복장에 교육 가치가 있는가”를 반문한 뒤 “가치가 있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침해는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05/05/14 [13: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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