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
 
최훈영

처녀로 혼례를 치른 사람이 아내 처(妻)로 되는 것입니다. 처녀로 혼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처가 살아 있으면 국법에 처로 되지 못하고 첩(妾)으로 됩니다.

처가 살아 있는 사람이 혼례를 치르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일부일처>라는 천명을 어겼기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혼례를 임금이 결재하는 것은 일부일처라는 천명을 지키기 위함 이었습니다.

임금의 승락이 있으면 일부이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수양대군을 도운 홍윤성이 세조의 허락을 받고 일부이처로 되었습니다. 회인 홍씨로 문종 즉위년 문과 출신자였습니다.

공신으로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중종 임금 때 이장곤이 중종의 허락을 받고 일부이처로 되었습니다. 벽진 이씨 경상도 창녕 사람으로 문과 출신자였습니다.

성종 임금 시행 문과 출신자로 무재에 뽑혀 성종이 불러 시험을 보았습니다.
폭군 연산이 부르자 도망을 쳐서 살아 남았습니다. 호가 금헌(琴軒)으로 연산군이 평소 두려워하다가 끝에는 장군 박원종에게 쫓겨났습니다. (혼례보감)
기사입력: 2005/05/20 [09: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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