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 천명을 지킨사람
 
최훈영 기자

일부일처라는 천명을 어길 수 없어서 왕명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 때 영의정에 오른 려성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함양 려씨로 경기도 양평 사람으로 효종 때 갑오 문과에 올랐습니다. 호가 운포였습니다.
 
인조 임금 맏아들 소현 세자가 영의정 강석기 손녀에게 장가를 들어서 강석기 손녀부로 되었고, 강문성 사위로 되었습니다. 인조 임금의 미움을 받은 소현 세자가 급사했습니다. 소의 조씨가 세자빈 강빈을 무고해서 인조 며느리 강빈을 죽였습니다. 인조는 강역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강빈이 낳은 아들 셋을 제주도로 귀향 보내어서 죽였습니다. 강빈이 역적으로 되었으니 강빈의 여형제 하나가 려성제 짝으로 되었습니다. 소현 세자와 려성제가 서로 동서 사이로 된 것 입니다. 인조 임금은 려성제에게 명하기를 <짝인 아내를 내 쫓으라>고 했습니다.

출처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개취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려성제는 짝을 내어 쫓는 일은 천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쫓았다고 하고는 왕명에 따른 개취를 하였습니다.

숙종15년에 숙종임금은 려설제를 우의정으로 명했습니다. 사신이 려성제를 평하기를 순근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두텁고 삼가는 것을 순근이라고 하는 바. 정승은 순근할 뿐이라는 말이 사기에 있습니다. 려성제는 인정이 두텁고 순박한 사람이어서 혼례를 치른 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달 뒤인 2월에 우의정 려성제를 령의정으로 명했습니다. 숙종17년에 려성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숙종38년에 숙종이<려성제 집일은 첫째부인 강씨를 복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포는 높은 덕을 가졌습니다<짝으로 혼례를 치렀다고 하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이 내린 명령이다. 왕이 내린 왕명은 천명보다 가볍다. 사람으로 되어서 쌓여진 옛정을 버릴 수가 없다> 는 것이 운포가 가는길 이었습니다.
 
공자가 다시 태어 난다고 하더라도 <운포가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서 운포 손을 들고서<일부일처가 천명이다>라고 말 하게 될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임금명령을 어겼다고 하면 운포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혼례보감)
기사입력: 2005/05/21 [10: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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