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없는 불법체류자 신고 |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의 4월달 한 보도자료를 보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서 비인권적인 면과 계구 사용이 인권위로부터 지적 받은데 대해 서술하고 직원들이 다치는데 반해 일부 언론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투로 보도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속칭 가리봉으로 불리는 곳. 시흥대로에 대형 버스가 서 있고 수갑을 나눠 찬 두 사람이 인근 빌딩 화장실로 가거나 구로 디지털 단지 부근에 법무부 버스가 서 있는가 하면 영등포역 뒷쪽으로 가다가 경찰 아닌 출입국관리 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은 적도 있다. 가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나가며 두 군데서 구내 식당의 뒷 문을 막고 단속을 벌이는 걸 목격한적이 있는데 영등포 시장 인근의 한건설 현장에선 이전을 앞둔 농산물 가게들뿐 식당은 드문데 현장 식당도 아닌 곳에 6명의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채 식사도 마치기 전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누군가의 신고로 왔다고 밝혀 내부의 누군가가 제보한 듯이 말하기도 한다. 50건이 넘는 신고 포상금이 있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 포상금은 없는걸로 안다.인력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업체에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 전 2003년 11월의 강제 추방이 2년간 유예된 뒤 종료 시점이 임박했고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재입국도 허용하는 선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길 권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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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06 [15: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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