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학원 수강료 게시 의무화
시간, 금액 등 명시해야.. 과다 징수 근절 기대
 
황진연 기자
다음달 1일 부터는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수강료(교습료) 게시표는 학부모나 학생등 누구든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한다.
 
목포교육청에 따르면 " 학원에서 게시하는 수강료개시판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하지만 학원수강생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수강금액을 알수없었다" 면서 " 오는 30일 까지 누구든지 보기 쉽도록 수강료 게시 안내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안내문구에는 학원수강료를 매월 , 시간, 금액으로 나눠 개시해야하며, 수강료 외에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다.
 
목포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수강료를 과징수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학원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모든 학원 수강료 는 " 목포교육청 홈페이지 ( www.mpe.go.kr -민원안내-학원교습소 )에" 매월 탑제해 수강료의 과징수가 없도록 할 방침으로 학부모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목포학원 총연합회(회장 김의호) 관계자는 " 목포의 일부 학원에서 1:1 과외식 수업,소수 정예반 등 고액수업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목포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규정하고 학원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한 수강료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었는데 이를 근절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06/29 [10: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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