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고시제 운영 방침
 
김창호 기자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제도 개선방향 간담회    
지난 11일, 오후 2시 제2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제2청(교육감 김진춘)은 관할 지역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제도 개선방향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업무 처리에 대한 안내와 학교보건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보건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학교보건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제도 개선방향은 궁극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화구역예정고시 지역 내에서도 사전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을 경우에 업소를 설치하게 하므로써 정화구역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사전 심의 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하여 학교설립 후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되었을 경우 이전ㆍ폐쇄조치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동 제도에 대한 개념을 보건업무 담당자들이 정확히 숙지하여 홍보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급 학교별 학교보건 실태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보건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추진 시 민원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민원인들이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관계법령 규정과 정화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상담 및 정화구역제도를 안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 및 관리, 기존업소 정화업무 처리요령, 민원대처 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의 추가 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의 필요성 및 단속 강화,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사례발표, 학교보건위생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내, 협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제2청 개청으로 북부지역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였고 또 도교육청2청과 교육청 상호간 업무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으로 학교보건 환경정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기사입력: 2005/07/12 [10: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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