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고시제 운영 방침 | |||
경기도교육청 제2청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학교보건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제도 개선방향은 궁극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화구역예정고시 지역 내에서도 사전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을 경우에 업소를 설치하게 하므로써 정화구역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사전 심의 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하여 학교설립 후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되었을 경우 이전ㆍ폐쇄조치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동 제도에 대한 개념을 보건업무 담당자들이 정확히 숙지하여 홍보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급 학교별 학교보건 실태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보건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추진 시 민원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민원인들이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관계법령 규정과 정화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상담 및 정화구역제도를 안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 및 관리, 기존업소 정화업무 처리요령, 민원대처 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의 추가 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의 필요성 및 단속 강화,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사례발표, 학교보건위생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내, 협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제2청 개청으로 북부지역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였고 또 도교육청2청과 교육청 상호간 업무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으로 학교보건 환경정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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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12 [10: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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