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0만명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강명기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돼 13일부터 대출신청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학술진흥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학기에 모두 20만명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

이번 2학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 학생 1만5000명,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학생 2만명 등 모두 20만명이며, 내년부터는 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선된 제도. 이에따라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제도권내로 유입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도 수혜대상자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동안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 해준다.

국채금리 기준 6.7% 안팎 적용 예상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4%의 이자율을 적용받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다소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금리가 50~75% 인하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지난해 912억원의 예산으로 학기당 약 15만명에게 지원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00억원의 보증재원을 활용, 학기당 25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 어떻게 하나= 학자금 대출신청은 13∼23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io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증빙서류를 25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


자격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30% 이내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며, 방송통신대와 기능대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학기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다 취업준비 등으로 4학년 중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추가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학생의 경우도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별로 필요한 서류는 학자금 포탈사이트에서 안내해 주고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납입영수증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공통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학생가구의 소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건강보험료 금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체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학은 8월6일까지 서류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하고 명단을 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에서 학생들의 신용여부를 조사해 최종 대출자를 선정, 8월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한다. 이후 대출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8월12일부터 해당학교와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소득수준 하위 학생 생활비 대출도 가능

◆대출금액 및 상환은=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원, 그 외는 4000만원이 한도이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부 때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000만원이다.

대출기간도 기존의 최장 14년에서 최장20년으로 연장되고,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범위에서 자신이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생활비도 지원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특징"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부모세대의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부처 공무원,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등 7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대출금리 및 보증료를 결정하고 기타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또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환성 제고 및 각 관련기관 및 대출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손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 학교별 대출한도액을 감소시켜나가고 학생들에 대한 상환교육 자료를 작성, 각 학교에 배포해 상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5/07/13 [04: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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