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당(분류6)
 
최훈영
처당(妻黨) <분류6>

아내의 친정당이 나에게는 처당으로 됩니다.
처당인을 처족이라고도 알컫습니다.
처당인은 나에게 핏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척이 되지 않습니다.
처3촌, 처4촌, 처5촌, 처6촌이라는 말을 부름말로 사용합니다.
처7촌, 처8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장조어른 편히 계셨습니까!>라는 말하기가 있고, <장조모님 편히 계셨습니까!>
라는 말하기가 있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계셨습니까!>, <장모님 편히 계셨습니까!>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어른이 우리 장조일세>라고 말하게 되고 <그 어른이 우리 장조모일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글로 적을 때는 처부(妻父), 처모(妻母)라고 적게 됩니다.
아내가 우리집에 시집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정성으로 잘 모시고 있기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 있게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 처당인을 두텁게 맞이하게 되고, 처당인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처당인을 만나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언어)


기사입력: 2005/07/14 [07: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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