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6만여리터 유통, 30대 영장
싯가 5700여만원치 유통 부당이득
 
대표기자 윤학수
▲     © 대표기자 윤학수
 경북 김천경찰서는 22일 시너 등을 섞은 가짜휘발유 5000여만원 어치를 제조, 유통시킨 이모씨(34)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경북 김천시 모암동 주택가 공터에 혼합주유기 등을 설치해놓고 시너와 에나멜을 섞은 유사휘발유 6만8000여 리터를 제조, 운전자들에게 팔아 5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기사입력: 2005/07/24 [00: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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