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졸업생 정보수록 합헌
 
강명기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개인정보 중 졸업생 이름ㆍ생년월일ㆍ졸업일 등의 NEIS 수록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장관이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 성명ㆍ생년월일ㆍ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NEIS, 학사행정 업무 효율 위해 2002년 도입”

NEIS는 종전에 학생 및 교원 관련 정보에 대해 각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해 오던 것을 대신해 각 시·도교육청에 DB를 구축하고 전국 1만여 개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인터넷망으로 연결, 교무·학사 뿐 아니라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 관련 전체업무를 상호 전자적으로 연계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도입한 종합교육정보시스템.

지난 2001년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된 교육 부문의 전자정부 구현 추진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인사, 물품, 회계 등 22개 일반행정 영역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개통했으며, 2003년 3월에는 교무·학사 등 5개영역을 개통했다.

하지만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 된다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무·학사 등 3개영역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키로 결정, 기존의 NEIS로부터 교무 등 3개영역의 DB를 분리해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교육부와 전교조 등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해 합의하고 200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으며, 현재 시스템·전산실 설치 등 물적 기반 구축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시스템 내년 가동"

한편 교육부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영역 분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서울·경기 등 2개 교육청과 관내 초·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132개교에서 새 시스템을 1년간 시험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특수학교에는 각각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15개 학교를 묶어 그룹서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키로 했으며, 내년 2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3월1일부터 학교현장에서 3개영역에 대한 NEIS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NEIS의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05/07/25 [10: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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