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비 쓸 때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강명기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는 국책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할 때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대학별 연구비 관리기관이 단일화 돼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가 실시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기관에 권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과기부 발주 연구과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 카드제를 다른 국책사업에도 확대 시행하는 등 대학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연구비 카드제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10개부처 17개 전문기관에서 카드제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전체 연구비의 약 45%에만 카드제가 적용돼,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 연구비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를 사용하는 등 비리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렴위는 또 석·박사과정 학생 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해 사용해왔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학연구비 관리규정도 개선한다.

이와함께 청렴위는 대학의 부정한 연구비 집행이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가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청렴위는 내년도 연구비 집행시부터 이같은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올해말까지 관련규정·지침 등을 개정토록 했다.
기사입력: 2005/08/03 [10: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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