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아동급식 식품권 제공
 
이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 대상자 25만명에 대한 추석연휴기간 아동급식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해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연휴기간동안 식당이 문을 여는지를 확인해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아동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에게는 도시락배달업체가 연휴동안 배달을 중지할 경우 식품권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주·부식 지원 또는 식품권 제공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추석전 금요일(9월16일)까지 주·부식을 충분히 배달하도록 했다.

또한 급식아동에게 급식제공을 희망하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해 급식아동에게 연결시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아동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아동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05/09/09 [02: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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