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서클 770여개 해체
 
이준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조직폭력, 정보폭력(사이버·정보지) 등 이른바 4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각각 대책단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4대 폭력 추방을 위해 교육부(학교폭력), 대검(조직폭력), 정통부(사이버폭력), 경찰청(정보지폭력)에서 대책단이 구성돼 활동중이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5900여명을 단속하고 폭력서클 770여개를 해체하는 한편 조직폭력 단속을 통해 수도권지역 거대 폭력조직 두목 등 1600여명의 조직폭력 사범을 검거 및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지역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효과적 평가

◆학교폭력=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3∼5월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6월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총 5965명을 단속했으며, 폭력서클 772개를 해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불량서클 해체를 위해 지난 4∼6월까지 불량서클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불량서클 확인 조사, 가입 및 결성방지, 해체 방안, 해체 후 지도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6차례의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총 2075건을 단속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부산지역에 한해 스쿨폴리스제를 시행,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타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보호 등을 위해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을 선발, 연수 후 이달부터 지역교육청에 배치했으며 상담자원봉사자 4399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CCTV 설치 결정(732개교 1474대)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7770개교) 구축 완료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보호 프로그램 개발 △유형별 학교폭력 대처방법 매뉴얼 제작·배부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월 셋째주 월요일) 운영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전국 경찰서별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해온 바 있다.

조직폭력 불법수익 박탈 자금원 차단 주력

◆조직폭력=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수도권지역 거대 폭력조직인 연합새마을파 두목 등 111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8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7월부터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수도권지역 조직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불법수익 박탈을 통한 자금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기업화 위험성이 높은 폭력조직이나 이들이 관련된 업소에 대한 강력한 감시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 역시 조직폭력 대책 시행 이후 집중단속 등을 통해 1585명을 검거하고 이중 725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5월과 7월에는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장 등 게임업소 특별단속을 통해 총 5794건을 단속하고 이중 7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스팸 감소 위해 메일서버 등록제 기술도입 유도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부 사이버폭력 대책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연구반을 통해 지난 2일 대정부·대사업자·대이용자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성, 공개성,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 가처분제도 도입, 이용자에게는 욕설·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사이버폭력 대책단은 또 스팸 감소를 위해 주요 포털사업자에게 메일서버 등록제(SPF) 기술 도입을 유도해 발송자의 정보가 변조된 메일은 서버에서 발송이 차단되도록 조치했으며, 상습적 스팸 발송자 83개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 바 있다.

아울러 작년 5∼8월까지 진행한 사이버폭력 제도개선안 연구를 바탕으로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네티켓 관련 TV 공익광고 추진(9월말)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예방 안내책자 발간(10월) 등 사이버문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22명 구속

◆정보지폭력= 경찰청은 정보지폭력 근절을 위해 지방청·경찰서에 합동단속반 247개, 1368명을 설치, 집중단속 및 사설정보지 유통실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7월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62건, 137명을 검거하고 이중 22명을 구속했으며, 8월 한달간 불법도청 및 도청장비 제조·판매 등 사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47건, 74명을 검거, 이중 2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도 정보지폭력 근절을 위해 3월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사설정보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발행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정간법 위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유도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체제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기사입력: 2005/09/15 [00: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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