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비리 -불법 하도급
 
이원희
19일 오후 8시 넘어 을지로 지하 보도는 을지로3가 역이 가까워질수록 바깥 공기완 다르게 후덥지근한데 다름 아닌 냉방 신설및 기타 공사로 천정을 다 뜯어낸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를 알리는 공고문도 눈길을 끄는데 시행청으로부터 공사를 맡아 하청을 준 원수급자 명의의 노상 적치물 금지란 경고문이 이색적이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라는 배너가 뜨는데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 하도급 비리나 기타 백화점을 비롯해 대기업에 물건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횡포를 이번 기회에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거같다. 건설의 경우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입찰에 의한 계약보다 수의 계약이나 여러 현장을 따라 다니는 직영 체제가 공공연히 이뤄지는데 식당이나 인력 사무실 또한 하수급자를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하수급자나,식당 주인,인력 사무실 사장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작 인부들은 일당과 식대같은데서 떼여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형편이다.
기사입력: 2005/09/20 [09:4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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