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교사소견 5∼10년 지나면 자동폐기
 
강명기 기자
학생정보를 분산관리하고 교사소견을 5~10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정보보호는 강화되고 인권침해요소는 최소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 27일 학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부령 및 훈령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로 나뉜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항목들을 작성, 교사가 교육적 지도나 상급학교 진학지도를 위해서 활용되며, 전산자료 및 출력물로 보존하다가 해당 학생이 졸업한 지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삭제를 권고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특기사항 등을 없애고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 보존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할 때 학교생활기록부Ⅰ과 Ⅱ를 이중으로 작업하는 번거로움은 없으며,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Ⅰ과 Ⅱ의 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를 권고해 왔던 항목들에 대해 학생의 인권보호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진로지도 등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제·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령과 훈령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말에 해설집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9/28 [10: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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