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건강장애 학생에 특수교육
 
강명기 기자
앞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지닌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담당교원 배치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ㆍ신장ㆍ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지속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특수학교의 학급이 6개 이하일 경우 치료교육 담당 교원 1명을 배치하고, 그동안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없던 특수학급에도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제와 관련,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단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병원학급 설치 확대, 순회교육 지원, 예비교사 도우미제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유급되거나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교사 130명을 배치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치료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5/10/12 [12:2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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