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립대 통폐합 승인…대학구조개혁 급물살
 
강명기 기자
앞으로 대학을 신설하려면 최소 학생정원 1000명 규모의 시설과 10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한다.

또 지난달 발표한 국립대 통폐합에 이어 수도권 2개 사립대학이 통폐합되고, 그간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돼왔던 관련 규정이 일제히 정비된다.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통폐합 및 설립요건 강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개최된 교육혁신 박람회 모습.

교육부는 25일자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 사립대학간 본격적인 통폐합 가능성을 여는 한편 대학 신설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000명 규모 시설 의무화 … 수익재산 100억 갖춰야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별로 자발적인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법인, 동일권역 내에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신설된 규정은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각각 60%, 25% 이상 감축하고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기존보다 개선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신설 설립요건도 설립시의 최소시설을 학생정원 400명 규모에서 1000명 규모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강화했다. 교원기준도 상향 조정, 대학의 경우 학생정원 500명 규모의 교원을 갖추고 대학원의 경우도 200명 규모의 교원을 갖추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특히 대학신설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금액조항을 신설해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동일 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별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영세 사학의 등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시행 10년 만에 대학 신설요건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천길대-고려보건대 통폐합…입학정원 1655명 감축

한편 교육부는 25일 내년부터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병설 보건대학 등 4개교의 통폐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문대학 2개교가 폐지되고 전문대학 입학정원도 1655명 감축된다.

이번 통폐합의 승인에 따라 이들 대학은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중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은 권역이 달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재심사에 붙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계획을 발표, 사립대학간의 통폐합 유형 3가지를 제시하고 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원 재배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5/10/25 [11: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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