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
보건교사 배치율 67%, 도서벽지는 20%그쳐.. 학교보건법 문제
 
이상철 기자
▲양호실  

교육부는 비교과인 상담, 사서, 영양교사까지 배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타 교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를 배치하면서 보건교사의 법정정원은 왜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일반교사 배치율이 최소한 80%는 넘는데 보건교사는 배치율이 67%수준이다. 도서벽지 보건교사 배치율은 중등 배치율이 19%~20%수준밖에 안된다.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보건업무를 순회교사나 일반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2004년 346개 학교의 보건업무 겸직 교사 중 33명만이 연수를 받아 임시방편으로 보건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남, 경남의
경우도 일반교사들이 상당수 학교보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혜택이 열악해 보건실을 갖추고 의료인이자 교사인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더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농촌간, 수도권과 지역간 학교보건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교육복지 및 교육기회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일 경우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추산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법정정원을 충원해 주는것이 옳다.

대도시 거대학급 2인 배치 : 4000명 학교에 보건교사 1명이면 학생들은 줄 서있고, 보건교사는 식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맞벌이 부부의 중가로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질병예방, 성교육, 음주 및 흡연, 약물오남용,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건강 등등 응급처치 이외에도 학생 및 학부모의 건강증진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책무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교 1인 보건교사 의무배치는 너무나 당연히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 300명당 보건교사를 배치 추진중이며, 보건의료 지식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보건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이번 교원선발에 있어서 참고하고 공정성있게 교원을 확보해주길 바란다.


기사입력: 2005/10/30 [20: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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