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명기
정부는 수능시험이 종료되는 날까지 수능 관련 부정 불법행위 제보를 받기 위해 일반민원과 분리된 신고센터를 특별 운영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또 제보내용에 따라 각각 관계기관 공동 T/F를 소집해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 또는 시험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지역 · 시험장 특별관리대상 지정 감독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개월여 앞두고  26일 관계기관간 공동 T/F 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신고센터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됐으며 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의 자체대책반이 일일점검표를 만들어 관리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제보된 내용은 예외 없이 즉각 교육부에 보고된다.

교육부는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토록 하되,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재발을 위해 수험생‧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허위제보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도 지난해 부정행위 수사를 담당했던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자체대책반을 구성했으며,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운영하고 있다.

□ 부정행위 유형과 방지대책
▲ 대리 응시 : 수험표 부착 사진에 두발형태 등 제한을 강화하고 시험시간 중 별도의 개인 확인 시간을 확보한다. 최종합격 대학에 응시자의 원서를 제공,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필기구 개인휴대 제한 샤프펜슬 일괄지급

▲ 휴대전화 등 이용 부정 : 1개 시험실당 응시인원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시험실 감독관의 역할을 명시한다. 휴대가능 물품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 필기구의 개인휴대를 제한하는 대신 샤프펜슬을 일괄지급한다.  복도 감독관을 10개 교실당 1명에서 5개 교실당 1명으로 늘려, 고사장 밖과의 소통공간을 차단한다.

▲ 기타 시험실 내 부정행위 : 감독관과 응시자를 최대한 교차 배치하고 부정행위자가 자술을 거부할 경우 자술서 없이 조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 시험실시 이전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방지 ‘자체대책반’을 구성하여 준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부정행위 방지 ‘공동T/F를 구성하여 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일일 점검을 의무화한다.

기사입력: 2005/10/30 [23: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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