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주민 건강영향도 평가
 
이준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 책임보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일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등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환경관리의 기본틀이 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 경제, 환경 형평성, 동북아 협력, 지구환경 등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생활환경분야에서 도입되는 건강영향평가제는 개발사업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지 사전검토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4~5년 간 기초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의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는 보험사가 사전에 개발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과 보험계약을 하는 제도. 단 산업계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입키로 했다.

또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북한, 몽골, 러시아까지 확대 발전시키고 황사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을 3대 국토생태축으로 설정, 백두대간을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비무장지대 일원과 도서연안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생태망을 구축키로 했다. 비무장지대에는 환경친화적인 평화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관리 대권역을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한강수도권의 경우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ㆍ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관리 개발이 추진된다.
기사입력: 2005/11/03 [02: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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