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 담당공무원 교육
주민소송제도 이론 및 실무 내용교육
 
김영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송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김천시는 11월4일(금) 오전10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5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소송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소송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산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하였으며, 주민소송 업무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입법취지 등에 대한 해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처음 도입되는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조기정착의 분위기를 조성, 도모함에 교육의 필요성 요구되어 실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주민소송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의 입법취지 및 주민소송의 절차 등 운용요령 등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

기사입력: 2005/11/06 [08: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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