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능, 휴대전화 두고 가세요
 
강명기 기자
23일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갈 경우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순서를 기다려 되찾아야 하는 등 번거롭고, 만일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23일 실시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럼의 문제지ㆍ답안지가 20일 성남 대한교과서 공장에서 전국 75개 시험지구로 운송되기 위해 수송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져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최선

시험 당일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시간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 2005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것만으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응시자가 54명에 이른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싸인펜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도 일괄 지급한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한다.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 수리영역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

해마다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300건 이상,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900건 이상 발생한다.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안을 기재할 경우 정답이 일의 자리인 경우에는 십의 자리의 ⓞ에 표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시험당일 휴대 가능한 물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

※ 고사장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일괄 지급하며, 답안 수정용 테이프는 시험실 별로 준비돼 있음.
기사입력: 2005/11/21 [10: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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