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정건축물 다음달9일부터~내년 1월8일까지 양성화 추진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심사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이진화기자
다음달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창원시는 한시적으로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심사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기로 했다.
 
이는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1월8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비롯, 연면적이 165㎡(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건축물신고서(별지1서식)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 영수증 등과 건축사 작성 현장조사서(별지2서식), 배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 허가민원과 건축1담당(☎212-3361)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과 기존 건물 가운데 증축ㆍ대수선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사입력: 2006/01/06 [18: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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