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금융공사,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론 판매 | ||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선택 폭 확대와 대출상환 부담 완화 | ||
경남은행(행장 정경득)이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30년 만기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기존 만기 10년/15년/20년 등 세 종류에서 이번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여타 주택담보대출과는 차별화를 시도해 이에 대한 고객들의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판매중인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 및 거치기간을 늘리고 대출금 일부의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했다. 또한,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을 30%까지 허용해 월 상환 원리금 부담을 낮췄으며, 거치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대출 후 초기 3년간은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초장기 대출에 수반되는 조달비용과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20년 이하 보금자리론(6.8%)의 금리보다 0.05%P 높은 6.85%가 적용되며, 담보 인정비율(LTV)은 거치기간 1년시 70%, 3년시 60%가 적용된다. 고객 입장에서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대출만기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65만5천259원으로 20년 만기의 76만3천340원에 비해 10만8천81원이 적다. 차입자 연령 제한은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되며(기존 55세 이하) 기타 조건은 기존의 20년 이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거치기간 1년후 개시되는 원리금 상환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나 LTV 70%까지 대출을 희망하지만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DTI(소득대비 부채상환능력)요건 불충족으로 대출금액 축소가 불가피한 고객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기관 평가에서 효율적인 여신지원과 관리시스템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인 주택금융 부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
기사입력: 2006/02/04 [11: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