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하재석기자
 남해군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으로 농민 피해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농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피해보상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또한 마을공동 또는 문중이나 개인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군청 환경수도과(☎860-3255)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며, 피해농민과 이장 입회 하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기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수도과(☎860-325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06/02/05 [13: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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