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미뤄진 판교, 드디어 분양개시 | ||
드디어 판교신도시 분양이 3월 24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비록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물량이 성남시와 분양가 마찰로 인해 청약일정이 사실상 미루어 졌지만 분양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번 주에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전국 9곳에서 총 4354가구가 공급된다. 판교신도시 공급분을 포함해 이 중 6곳 2470가구가 분양물량이고, 3곳 1884가구가 10년 공공임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2곳이 분양되고 나머지는 7곳은 모두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된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청약기간을 피하기 위해 판교 보다 먼저 청약접수를 받았거나 아예 판교청약에 떨어진 수요를 노리기 위해 판교 이후로 청약일정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당산1구역을 재개발하여 분양하는 신동아파밀리에가 29일날 1, 2, 3순위 청약접수를 한꺼번에 받는다. 총 167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2가구다. 또 중랑구 상봉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상떼르시엘 264가구를 분양한다. 청약일정은 3월 29일 하루에 1, 2, 3순위 접수를 모두 받는다. 44평, 50평형은 서울시는 1000만원, 수도권은 400만원 청약예금 소지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57평, 77평, 98평형은 서울시 1500만원, 수도권 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공분양 4곳과, 10년공공임대 3곳의 청약이 시작된다. 분양의 경우 A18-1(746가구), 22-1(394가구), 22-2(584가구), 23-1(460가구)블록에서 2184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일정은 성남시 거주자 1순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예금액에 따라 달라 진다.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29일은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30일 800백원 이상, 31일 600만원(60회)이상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400만원 가입자는 4월 3일이 청약접수일이다. 수도권 1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4월 4일 1900만원, 5일 1700만원, 6일 1500만원, 7일 1300만원, 10일, 1000만원, 11일 800만원 이상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는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노부모 부양(수도권 청약 1순위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자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임대는 A5-1(504가구), 5-2(510가구), 17-1(870가구)블록으로 총 1884가구를 공급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을 살펴보면 성남시 거주자 1순위는 5년이상 무주택자 중 3월 29일에는 납입금이 700만원 이상, 30일에는 납입인정회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 하다. 또 3년 이상 무주택자로 납인 금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31일에 접수할 수 있다. 4월 3일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1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4월 4일은 납입액이 1400만원, 5일 1000만원, 6일 700만원이상 과 7일에는 납입회수가 60회 이상인 청약통장 소지자는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이면서 납입액이 400만원 이상은 10일이, 공고일 현재 무주택 1순위자는 11일이 청약 접수일 이다. |
||
기사입력: 2006/03/27 [18: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