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말
 
최훈영 선생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핏줄의 마디를 수효로 표시하는 말을 촌수말이라고 합니다. 직계는 촌수를 셈하지 아니함이 그 원칙입니다.

직계를 셈한다면 아버지가 1촌이요, 고조(高祖)도 1촌이요, 십대조(十代祖)도 1촌입니다. 어머니가 1촌이요, 고조모(高祖母)도 1촌이요, 십대조모(十代祖母)도 1촌이기에 헤아릴 필요가 없는 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헤아림이 있다고 하면 대수(代數)를 헤아리는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방계(傍系)를 셈하려고 나온 것이 촌수(寸數)였습니다. 형과 아우 사이에 이촌(二寸)이기는 하나, 2촌이라는 말이 쓰일 곳이 없습니다. 직계는 모두 1촌이 됨을 모르는 이가 10대조를 10촌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발행 〈국민윤리〉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알아야 면장이 될 것인데〉라는 말이 있고, 〈무식한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촌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딸을 낳으니, 그제사 그 아들딸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딸, 어머니와 아들 딸 사이가 1촌이 되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 사이는 서로 1촌과 1촌 사이가 되기 때문에 2촌이 됩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에게 2촌이기에 2촌+아버지1대=3촌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쪽을 중심으로 셈을 하면, 고조만이 같으면 서로 8촌(2촌×4대) 형제 사이가 되고, 증조만이 같으면 서로 6촌(2촌×3대)형제 사이가 되고, 할아버지만이 같으면 서로 4촌(2촌×2대) 형제 사이가 되고, 아버지가 같으면 2촌(2촌×1대) 형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를 말하면 3촌(2촌+1대)으로 되고, 아버지의 4촌형제(종숙)로 말하면 5촌(4촌+1대)으로 되고, 아버지의 6촌형제(3종숙)고 말하면 9촌(8촌+1대)으로, 되고, 12대조가 서로 같으면 24촌(2촌×12대)으로 됩니다.

서로 사이에 핏줄의 마디를 셈할 때 촌수말이 사용될 뿐, 친당․본당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친당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촌수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핏줄로 셈하는 것이 촌수로 됩니다. 예부터 촌수말을 어린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이 〈부름말〉〈걸림말〉〈등급말〉이었습니다.

백모가 무촌이고 숙모가 무촌이기에 촌수말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모 집에서 자라고 있는 조카 질녀가 백모에게 촌수가 없음을 알게 되면 그 은혜가 해롭게 된다는 곳에서 촌수말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정언어)
기사입력: 2006/06/08 [13: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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