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정원 2009년까지 4700명 감축
 
강대근 기자
▲서울대학교 정문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립대의 경우 향후 3년간 정원 4,700명을 의무 감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편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국가전략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사립대는 대학설립 목적, 특성화 방향, 지역사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양성을 원칙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토록 했다.

국립대의 경우 2004∼2006학년도 7,3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007∼2009학년도에 정원 4,700명을 추가로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 65%, 교육중심 61%)로 연차적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특성화와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의 경우 인구 1만 명 당 대학원 입학자와 재학생 수가 일본의 3배인 점과 충원율 또한 85%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립대의 경우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줄여 해당대학 특성화분야로 배정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미충원 모집단위에는 교원 정원 배정과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미충원 입학정원의 다음 학년도 모집정원 이월은 연차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며,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과)를 설치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대학원과 같이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문이 아닌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교원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기사입력: 2006/06/19 [10:5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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