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 학비 추가 지원 | ||
중, 고등학생 총 9,438명에게 598억원 지원 예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기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가 지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학비지원 및 면제 규모는 당초 565억원이었으나 3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98억원이며, 대상학생수도 당초 62,675명에서 72,113명으로 9,438명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이중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기준인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대상자 추가 선정 및 담임교사 추천 비율 상향 조정으로 5,085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제외시켜 수업료 미납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소지를 없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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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8/11 [17: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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