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 학비 추가 지원
중, 고등학생 총 9,438명에게 598억원 지원 예정
 
우충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기위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가 지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학비지원 및 면제 규모는 당초 565억원이었으나 3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98억원이며, 대상학생수도 당초 62,675명에서 72,113명으로 9,438명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이중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기준인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대상자 추가 선정 및 담임교사 추천 비율 상향 조정으로 5,085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제외시켜 수업료 미납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소지를 없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6/08/11 [17: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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