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하절기 학원 특별단속 결과 발표
183개 적발 122개 학원 행정처분.. 무허가 5개학원은 형사고발
 
우충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 동안 각급학교 여름 방학을 이용한 논술 대비반 등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수강료 징수 등 불법행위 학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4개 학원을 단속한 결과 183개 학원이 적발 됐으며, 수강료 초과 징수한 학원 68개원을 포함, 154개 학원을 적발하여 등록말소/폐지 2개원, 교습정지 12개원, 경고 47개원, 시정명령 등 122개원을 행정처분 하였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5개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수강료 허위게시 등을 한 3개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특히, 강남의 모 어학학원의 경우 수강료 기준액이 450,620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6,000,000원(수강료 초과율 1,231%)을 징수하여 무려 5,549,380원을 초과한 경우도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및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의 목적은 2008학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 등 불법운영 및 불법과외 신고 센타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며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학원 등의 학원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6/08/18 [14: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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