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에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 중 민법과 형법의 문제가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이고,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수험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두고 학계 및 법조계의 견해 또한 분분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수험생의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마다 사법시험의 출제문제의 시비로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출제기관이 이관 되었지만 2002년 4문항, 2003년 3문항, 2006년 2문항 등 여전히 출제 오류는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2004년의 경우 1차 시험의 한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하였고, 2차 시험 중 형사소송법의 한 문항이 모 대학교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어 큰 문제를 발생 시켰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야기 되는 것은 대학 법학교육의 파행과 비이상적 법학교육의 구조의 결과 이며, 과거의 오류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시험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은영 의원은 “ 끈임없이 제기되는 사법시험 문제출제오류 논란을 잠재우고, 파행화 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시험을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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