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편집부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게 돼 정당별 의석수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 의석수는 11석이며 열린우리당 141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등이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상태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취지로 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안상태 전 사장을 소개해 준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변호인과의 접견이 자유롭게 이뤄진 후에 진술한 것이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입력: 2006/09/29 [01: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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