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재영 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노 시장,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키로…
 
군포 정재석 기자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일 오전 9시 40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선거홍보물에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군포시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인 사실과 통상적인 용어를 감안해 볼 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비해 죄질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은 ‘경기지역 신도시’라는 문구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동,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의 재정자립도는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인쇄과정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노재영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을 한 후 법정을 벗어났다. 
 
한편, 노 시장은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20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고등법원 재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에서 1백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르면 2007년 3월말 이전 까지 노재영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경기조은뉴스 기사제휴사=군포시민신문)
 

기사입력: 2006/11/03 [21: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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