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여성공무원 출산장려 희망시간 근무제”전면실시
 
조재주기자

 - 여성공무원 휴직 않고도 육아와 업무 병행, 실질적인 출산여건 조성
 - 근무시간 만큼 급여, 부족인력은 퇴직 공무원, 고급 유휴인력등 활용

 
서울 서초구(구청장 朴成重)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휴직을 않고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근무하는 ‘희망시간 근무제’를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현행 주 40시간 근무체계에서 주5일간 반나절만 매일 4시간씩 근무하는 20시간 근무제, 3일간은 8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24시간 근무제, 2일간은 8시간 근무하고 3일간은 4시간 근무하는 28시간 근무제 등의 근무방식 가운데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서초구 2007년 전면 실시예정 희망시간 근무방식 >>
       - 주 5일 반나절 근무(20시간) : 매일 4시간 근무
       - 주 3일 근무       (24시간) : 3일간 8시간 + 2일 휴무
       - 주 2일 + 반일근무 (28시간) : 2일간 8시간 + 3일간 4시간 근무

 
‘희망시간 근무제’는 서초구가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인사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출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초구 여성공무원은 2006년 11월 현재 전체 1,302명 가운데 479명인데 이중 출산과 육아 등 단시간 근무 대상인원은 134명으로 여성공무원의 28%로 파악되고 있는데 희망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전보다 출산과 자녀육아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공무원 출산장려 희망시간 근무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부족인력을 충원하게 되는데 퇴직공무원 또는 고급 유휴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인데 정부의 육아 휴직 등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장 여성들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출산 육아휴직을 인사상의 불이익등을 우려해 아예 적극적인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희망시간 근무제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근무형태를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무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부문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참고자료>
  << 현행 우리나라 출산 육아를 위한 제도 >>
 -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시간(1시간/일), 보건휴가(월 1회/무급)
※ 현행 육아관련 시행중인 제도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육아휴직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 양육 필요시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출산시  (배우자 포함)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2회 분할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제64조 제7호,

출산휴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
∘출산 전후 90일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제2항

여성보건휴가

∘매월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
∘매월 1일(생리로 인한 경우 무급)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제3항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1일 1시간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4항


 
기사입력: 2006/11/07 [18: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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