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북성포구에 불법 횟집들 철거
동일인 똑같은 불법행위에는 검찰 고발 예정
 
함상환 기자
인천 중구 북성포구에 불법 횟집들이 철거된다.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3-20번지선의 호안을 이용해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호안을 이용한 2층 횟집)을 이달 중에 철거할 예정이다.
 
이 불법 가설건축물은 지난 3월 호안정비공사 직전에 자진 철거되었으나, 호안정비공사가 완료된 이후 자생적으로 철거이전의 시설물이 2층으로 확대되어 설치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횟집영업을 하고 있는 것.
 
해수청은 현지실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으며, 여전히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된다.
 
또한 이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호안전면에 바지선을 개조하여 횟집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선박이동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인이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준비중에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인천항 내에서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꾸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적정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6/11/08 [11: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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