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택 옥천군수 벌금150만원 구형
 
김광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군수가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반성 없이 범행일체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군수는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구속 된 바 있으며 다음 선거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기사입력: 2006/11/09 [10: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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