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우회로 황금박지 논란재판 건교부 승소
 
김광영기자
황금박쥐 보호논란을 일으켰던 충주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건교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주 용두금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논란이 2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충주환경운동연합의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계획 결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심판결에서 피고측인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판결에 관계 없이 지난 8월 2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을 위해 습지조성과 박쥐집 설치, 절토면 복원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감시대를 발족해 지속적인 환경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전개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 박쥐의 보호 처분도 강조하고 있 다.  정희창,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각하를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환경권 위반이 된다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했다.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난 2002년 6월 착공해 2004년 12월 붉은 박쥐가 발견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1심 판결이 끝나면서 논쟁은 항소심과 헌법소원까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입력: 2006/11/11 [17: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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