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가공산업까지 확대
 
신희준 기자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내년부터 가공산업까지 확대되고, 10억원까지 융자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의 경우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업인, 유통사업자 외에도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및 가공사업까지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1년이상 도내에 거주(유통업은 거주기간 제한없음)하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어업인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대출한도액도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조합법인단체·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수출농어가,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가공 및 유통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과수, 조경수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또,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유통사업자 등은 최장 10년이내 상환할 수 있다. 한편, 2007년도에 융자받기를 희망하는 농어민 등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여수지역은 시청에서 접수)에 신청하면 된다.
기사입력: 2006/11/13 [09: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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