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지덕사 관련 정정보도문
 
편집국
본사는 2006년 10월 30일 인터넷e조은뉴스 포토뉴스란 및 2006년 11월 8일자 조은뉴스 제269호 1면 내지 3면에 <양녕대군 지하에서 통곡한다!>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지덕사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2006. 11. 5. 인터넷e조은뉴스 포토뉴스란을 통하여 <비리의혹투성이 지덕사…무혐의 왜?>라는 제목으로 추가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재단법인 지덕사는 재적 이사·감사 만장일치로 변모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그리고 세무사와 공모하여 법인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고, ③또한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일부 이사들에 대해서도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④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의혹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⑤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승소하고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⑥아울러 본사는 재단법인 지덕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확인결과 검찰의 면밀한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에만 의존하여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던 바, 검찰관계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본사는 언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기사입력: 2006/11/13 [10: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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