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개편안의 핵심과 대안
결코 뉴스의 취사선택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포털
 
변희재 기자
네이버 측이 12월 21일 뉴스 개편안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의 뉴스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잡힌 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링크제를 도입한다.
 
 둘째, 네이버 뉴스 메인에서 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의 편집순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종합일간지가 소속된 한국신문협회에서는 네이버의 언론사 줄세우기 전략이라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사들은 자사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뉴스 개편안은 웹2.0 정신?
 
 네이버의 뉴스 개편안은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자면, 자율과 개방이라는 웹2.0 정신에 충실한 듯보인다. 지금까지 포털의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은, 모든 클릭수를 자사의 서버로 빨아들이는 폐쇄적 독점과 뉴스를 스스로 취사선택하며, 누리는 언론권력이었다. 모든 뉴스검색을 링크로 넘겨주고, 독자 스스로 언론사를 선택한다는 점은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개편안은 아직까지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준에 머물러있다. 독자 스스로 언론사를 선택하여 메인화면을 구성하지 않는 한, 여전히 네이버 뉴스는 네이버 직원들이 취선선택하여 편집하고, 그 뉴스의 클릭은 네이버 서버에서 잡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업계에서는 웹2.0 논의가 한창이다. 웹2.0이라는 것은 독점과 통제 방식으로 인터넷사업을 하는 현재 한국의 포털과는 대조적으로, 링크와 독자 스스로의 화면 구성 등을 내세우는 자율과 개방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을 말한다. 즉 현재의 인터넷을 웹1.0으로 규정하여 보다 업그레이되었다는 점을 상징하기 위해 웹2.0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http://wzd.comhttp://starton.co.kr 이 이러한 웹2.0 방식의 포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 개편안에 대해서라면,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미 100% 구현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언론사 사이트를 모아놓고, 독자가 직접 선택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모든 뉴스 콘텐츠는 해당사이트와 링크로 연결되어있다.
 
 네이버, 뉴스 취사 선택만 포기하면, 신문법 피해갈 수 있다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승희 의원의 입법안은 ‘취재∙집필∙편집 및 배치’를 인터넷 신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포털 뉴스팀이 ‘취재∙집필∙편집 및 배치’만 하지 않는다면,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네이버의 뉴스개편안 대로, 독자 스스로 뉴스를 선택 배치한다면, 네이버는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이버의 뉴스개편안을 보다 더 확장하여,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만 포기한다면 네이버의 언론권력에 대한 비판도 사실 상 필요없다.

 최근의 미디어다음에서 김근태 춤판 사진과 이백만 기사 숨기기 등, 포털은 뉴스의 취사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권력을 교묘히 누려왔다. 이는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디어다음이든 네이버이든 포털의 사업과 직접 관계된 인터넷정책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늘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해왔다.
 
 네이버가 뉴스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수많은 사업을 하는 네이버 입장에서 언론권력으로 지목되어 집중 비판을 당한다던지, 신문법에 등록되어 언론의 책임을 묻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럼 네이버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다. 네이버 뉴스면을 웹2.0의 흐름에 맞게 독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100% 개방하라는 것이다. 네이버가 직접 뉴스 편집만 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신문법에 등록될 일은 없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네이버가 끝까지 뉴스편집을 직접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이에 대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그토록 편집을 하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이 신문법에 등록하여 뉴스면을 늘리면 된다. 지금은 책임은 회피하며 권력만 누리겠다는 심보이다.
 
 한국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은 포털 문제에 한해서는 이미 언론 본연의 정도를 벗어난지 오래이다. 정치적인 목적과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포털의 횡포에 침묵하고, 때로는 포털의 줄세우기에 앞장서기도 한다. 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 개편안이 자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확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된다.
 
 또한 거의 맹목적 수준으로 포털을 두둔하는 친여 매체와 친여단체,  그리고 친여 지식인들 역시, 네이버에 더 많은 요구를 하라. 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뉴스 편집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방침을 그들이 과연 어떠한 궤변으로 변명해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기사입력: 2006/11/15 [09: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