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 공고
 
김광영


 
충주사과가 과실류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충주시가 충주사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등록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과실류 중에서는 국내최초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이 된 충주사과의 등록명칭은 충주사과(Chungju Apple)이며 대상지역은 충주시이다
 
등록이 확정될 경우 원산지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징과 품질 등에 대해 충주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한 시는 지난 2~3월 등록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차심의와 현지실사, 2차심의를 거쳐 충주사과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상품의 특징, 품질명성,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된 경우 당해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2000년도 지리적표시제를 도입에 따라  현재 보성, 하동의 녹차, 고창의 복분자 등이 등록돼 있다.
 
충주사과가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될경우  타지역의 사과에 충주사과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농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충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타 지역사과에다 충주사과 명칭을 사용하던 행위가 줄어줄것으로 기대한다 했으며 가공식품과 연계한 상품개발에도 탈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기사입력: 2006/11/16 [10: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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