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머리 쓰다듬은 교수에 벌금 300만원
 
권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OO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5년 12월 자신의 전공과목을 계절하기로 교차 수강하는 △△여자대학교 4학년 임(여,23)씨를 만나게 됐다.
 
임씨의 외모에 반한 피고인은 임씨에게 피해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월28일 연구실로 유인한 뒤 임씨가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근 뒤 임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바짝 잡아 당겨 임씨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로 끼이게 하며 50여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
 
당시 피고인은 임씨에게 “나와 비밀연애를 하자, 어떤 소설가는 성관계를 많이 해야지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다, 학생이 교수를 사귀면 이점이 많다, 성적이 좋아야 취업할 수 있다, 내가 학점을 주니까 책임이 크네”라며, 마치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줘야 좋은 학점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손으로 임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임씨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로 끼이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로이슈]
기사입력: 2006/12/06 [12: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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