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개발계획 승인, 사업 본격 추진
부동산투기 억제, 영종 지구 일부 토지 환지 제한 조치
 
이민우 기자
인천 영종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영종지구 578만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이달 중순경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총 578만평 규모의 영종지구는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급 개발 사업으로, 모두 1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영종지구는 281만평에 9만명을 수용할 예정인 판교신도시나 476만평 규모의 일산신도시(인구 28만명)보다 큰 규모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23.8%, 산업.물류시설용지 8.2%, 상업.업무시설용지 3.9%, 관광.숙박.문화시설 1.7%, 유보지 6.6%, 공공시설용지 55.8%로 구성돼 있다.
 
주거시설은 총 4만5천454가구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 3천488가구, 공동주택 3만9천845가구, 주상복합 2천92가구이며, 도로는 전체 679개 노선에 166km이며 도로율은 17%이다.
 
특히 영종지구의 공원녹지율은 29.8%로 1인당 34㎡에 달하며  개발지역  이외의 백운공원과 바다 등을 감안하면 최상급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산업단지 47만평, 유보지 35만평, 종합의료시설 11만평 등을 확보해 항공화물 관련 기업과 외국인대학, 외국인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5천가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분양, 임대할 예정이다.
 
토공과 인천도개공은 이달 중순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난해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주의 선택에 따라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모두 가능한 혼용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별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토지주는 보상을 원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환지를 원하면 환지동의서를 제출해 신청규모에 따라 내년에 환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일인 2003년 8월 11일 이후에 영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환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160필지 13만평의 환지가 불가능해져 환지 불가 대상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체 부지 중 환지방식 공급 면적이 24만6천평으로 제한돼 있어 환지방식 공급이 가능한 감보율 72% 적용기준 105만평 이상이 환지 방식을 희망할 경우 환지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환지 제한 조치지만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그동안 개발 방식 변경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영종 지구가 이번 승인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만큼 송도, 청라지구와 더불어 각각 특화된 도시기능을 갖도록 개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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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06 [12: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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