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대법 “사용자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면 근로시간”
 
신종철 기자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유OO(63)씨 등 5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부산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6다419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이들은 하루 점심과 저녁시간 각 1시간, 그리고 심야 수면시간 4시간 등 총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이 시간들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임금은 고작 70만원 정도.
 
이에 유씨 등은 임금이 야간 및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또한 24시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은 제외한다는 명목으로 총 6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및 수면시간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적발되면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고 기재돼 있고, 또 이 아파트 관리반장을 지낸 증인에 따르면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은 전혀 없었고, 심야시간에도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 깜빡 졸면서 근무한 경우 말고는 24시간 중 단 1시간도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라고 속단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야간 및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로이슈]
기사입력: 2006/12/06 [12: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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