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자"
제1회 국제알코올컨퍼런스 서울선언문 채택
 
임승혁 기자
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국제회의에서 모아졌다.
 
 특히  주류구매연령 제한(예: 미국 21세 미만  제외)의 시행을 더욱 강화하는등 규제조치들의 새로운 도입과 확대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합일된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5∼7일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제1회 국제알코올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의 알코올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서울선언문을 7일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로 초래되는 폐해는 음주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태아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생하므로 정부와 사회는 전체 인구를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것.
 
  또 알코올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주류에 세금을 부가하거나 주세의 일부가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은 음주를 강요하는 사회환경 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음주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적절치 못한 주류광고와 후원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과도한 음주는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므로 보건부문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정부기관, 민간조직,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내고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기사입력: 2006/12/08 [11: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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