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대학생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신종철 기자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24일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PC방에서 김현미 국회의원의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남자 성기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글을 3회에 걸쳐 올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월15일에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차례나 외설적인 글과 사진을 담은 음란물을 게재했다.  
 
피해자는 더 있다. 피고인은 천정배 장관의 둘째 딸과 유명 아나운서 3명에 대해서도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글과 음란사진을 올리며 총 20회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문언과 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인터넷 아이디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 공인들의 홈페이지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해 평소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5개월 넘게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로이슈]
기사입력: 2006/12/08 [13: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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