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
 
왕봉석 기자

부산시가 부산다운 건축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건축관리를 위하여 오늘(1.29)부터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구에서는 일정규모(16층,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 대상이 전체 건축건수 대비 5%에 지나지 않아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건축경관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미관자문위원회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례개정에 들어갔으며, 지난 12월 개정 통과된 건축조례가 1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9일부터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이뤄지게 되었다.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은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의 회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산건축사회 회장이 맡아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연간 대략 1,500건 정도의 자문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문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시와 구·군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 색채 디자인과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광주광역시,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지역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데다,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도시건축 경관향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물미관자문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은 후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구청장(군수)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허가처분을 하게 된다.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자치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입력: 2007/01/29 [11: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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