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딸 성폭행 40대 구속영장 | ||
충북지방경찰청은 전 직장 동료의 딸을 납치해 성폭행한 41살 이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전 직장동료 Q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 5학년인 Q씨의 딸에게 아빠 친구라며 선물을 사주겠다고 속여 불러내 차에 태워 농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Q씨 부부가 맞벌이를 해 범행시간에 딸만 혼자 집에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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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04 [11: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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