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설과 건축,회계과 업무 등
때에 따라 선입금 할 수도 있고 원계약,하도급 함께 직불...
 
정진희 기자
지난 해 건설업을 하는 000 사장은 관을 상대로 한 원 계약자는 일한 돈을 받고, 자신의 업체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를 해왔다.
 
당시 노동부 00지청에 근무하는 본보 기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한 그는 올 2월초에 정 기자와 만났을 때, 검찰에 수사의뢰 할려고 준비 한 서류를 보여주어, 그 내용을 토대로 의왕시 건설과 행정담당자에게 알리고 질문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제 13조 관련) 시행령 법 조례에 대한 자료를 건네 받았다.
 
그 후 8일 고천동사무소에서 선관위에 전화를 했는데... 건설과에 연결되어 그 생각이 나 질문하니, 회계과로 연결 해 주어 관련계장과 통화 후 만나서 위 내용을 토대로 의논을 하였다.
 
본보의 정 기자는 그 계장에게 제보한 그 사장이 지방에서 올라 오는대로 연락이 되면 다시 관련서류를 검토와 의논을 한 후에 거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계속
기사입력: 2007/02/09 [04: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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